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방침 및 불이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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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3 09:42 조회1,2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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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
1. 해당 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각 미수),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강도강간, 위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및 각 미수범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2명이상 합동하여
-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4촌이내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사실상의 관계 포함)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유사강간, 장애인 간음 및 강제추행,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및 강제추행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강간등상해·치상
- 강간등살인·치사
- 13세 미만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위계 및 위력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알선·소지 등
- 아동·청소년 매매(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 대상이 될 것임을 알면서 매매)
- 아동·청소년 성 매매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성매매관련)
- 아동·청소년 성 매매 알선 등
**해당 범죄 중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상정보
1) 기본신상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2)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3) 경찰서에서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
4)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5) 등록정보 제출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12월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3)과 같이 사진 촬영하여야 함
6) 6개월이상 국외 체류를 위해서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해야 함
7)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때는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3. 신상정보 등록 기간
1)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4. 면제
-선고유예 받은 날부터 2년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5. 관련 처벌
1) 기본신상정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매 해 관할 경찰서에서의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1) 부과 대상 범죄 및 기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명령 부과 가능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법 개정
- 취업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
- 판사 재량에 따라 이루어짐: 재범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실무에서는 부과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2)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기관이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 시설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경비
-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의 의료인
- 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 경비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아동청소년이 고용되거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등
-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
-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